지난 시간에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을 하면서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데 필요한 서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전화상담직원 분께 [가족관계 증명서] 이야기만 들어서 그것만 보냈다가 확인차 공단에 전화했을 때 다른 직원분께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청서] 없이 가족관계 증명서만 덜렁 보내면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다시 보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어찌나 민망하던지 하하;;)
생각해보니 직장가입자 일 때 어머니 피부양자 등록을 제가 직접 했었는데 어쩜 그렇게 완전히 까먹고 그것만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직원분께서 피부양자 취득 신고서 이야기는 전혀 안 해주셔서... ㅠ)
그래서 공단 퇴근 시간 전에 얼른 보내려고 10분 만에 작성해서 다시 FAX 보내고 바로 전화해서 수신 확인까지 했답니다.
1. 피부양자 취득 신고서 서식받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 끝에 있는 [민원 서식자료실] 클릭해주세요.
서식자료실 검색창에 [피부양자]라고 검색해줍니다.
검색을 하면 첨부파일이 있는 두 개의 글이 나오는데요. 2번 글에 있는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해줍니다.
그림에 빨간 네모칸으로 된 부분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자격 우측에 [취득] 부분도 동그라미로 표시해주세요)
①사업장 관리번호 : 근로복지 공단- 민원/조회서비스 - 사업장명 입력 - 지사 선택 - 상단 관리번호 11자리
②사업장 명칭 : 회사 이름
③전화번호 : 회사 대표번호
④성명 : 내 이름
⑤주민등록번호 : 내 주민번호
⑥전화번호 : 내 휴대전화 번호
⑦관계 :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사람이 나한테 어떤 사람인가 (ex: 어머니일 경우 : 모)
⑧성명 : 어머니 성함
⑨주민등록번호 : 어머니 주민번호
⑪취득(상실) 부호 : 보통 05 / 07 중에서 쓰는 경우가 가장 많음
하단에 날짜와 서명, 사인까지 끝낸 후 [가족관계 증명서] [피부양자 취득 신고서] FAX로 보내줍니다.
★취득(상실) 부호 05 : 가족 중 다른 사람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되어있다가 나한테로 옮길 경우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취득(상실) 부호 07 : 지역가입자 상태에서 다시 직장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 (지역가입자→직장피부양자) -현재 내 경우
2.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 확인
FAX를 넣고 자격득실 확인방법으로 바뀐 내 자격을 알아볼게요. 메인화면에서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을 클릭해줍니다.
조회를 누르면 현재 자신의 자격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임의계속 가입자로 잘 등록이 됐네요!
자, 이번에는 어머니도 직장피부양자로 잘 등록이 됐는지 확인해볼게요. 왼쪽 메뉴에서 [자격조회]를 클릭해주세요.
[자격조회] - [자격사항]을 차례로 클릭해주면 현재 가입된 건강보험 자격사항을 알 수 있는데요. 상단에 본인(저)과 하단에 어머니(가족)가 이번 달 1일 자로 임의계속 가입자(직장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로 제대로 등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어렵지 않죠?
문제는 내가 보낸 FAX가 제대로 공단에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아까 자격조회 화면 상태에서 왼쪽 메뉴 가장 밑에 [팩스 수신 결과 조회]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해서 내가 보낸 팩스 번호를 입력하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제 경우는 모바일 앱으로 보냈는데 직접 입력으로 해서 검색해도 나오질 않아서 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답니다. 혹시 모바일로 보내신 분들 중 수신조회가 안되시는 분들은 꼭 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이제 모든 처리가 끝났고, 마지막 관문인 실업급여 실업인정 신청서만 제 기간에 발송하면 완전 끝입니다! 휴~ 그럼 저는 18일에 실업인정 신청서 보내고 다시 포스팅할게요~ 궁금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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