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일자로 퇴사를 하고 조금 꿀맛 같은 백수 휴식을 보내고 있는데요, 취업 전까지 손가락 빨면서 지낼 수는 없으니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기로 해요!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돼서 많이 찾아보고 내심 긴장도 많이 했는데요, 막상 해보니까 진짜 너무 쉬웠어요. 다만 저는 회사에서 전산상 처리 문제가 있었지만요.
1.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저는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된 경우인데요. 퇴사하기 일주일 전에 회사에서 먼저 실업급여 이야기를 꺼내 주셔서 저도 신청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늦지 않게 서류 처리해주겠다고 말씀해주셨답니다. 회사에서 먼저 실업급여 이야기를 꺼내 주면 정말로 감사한데 먼저 말해주지 않는 곳도 많아서 퇴사자가 미리미리 회사 측에 요청을 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요청만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처리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상실신고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전화 : (국번 없이) 1350 (유료)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해줍니다.
메인화면 [실업급여]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선택해줍니다. (보이지 않으면 양쪽의 화살표 눌러보세요)
여기에서 확인해봐야 할 건 [이직사유]와 [상세 이직사유(코드)]입니다.
저는 회사 직원의 실수로 이직사유를 [개인 사유로 인한 퇴사]로 접수된 상태였는데요. 말씀드렸더니 놀라시면서 얼른 정정요청 FAX를 보냈다고 하셨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퇴사에서는 받을 수 없답니다. 만약 내 이직사유가 잘못 들어가 있다면 꼭 회사에 말씀드려야 해요.
*사실 그 후 하루가 지나도 홈페이지에서 변경 처리로 보이지 않아서 결국 제가 고용보험에 전화해서 직접 확인하고 오늘 아침 처리 완료 문자를 받았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됐다면 이제 실업급여를 본격적으로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시 메인화면으로 오셔서 [실업급여] 메뉴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화면 화단에 [동영상 수강]이 있답니다.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중간에 건너뛰거나 30분이 지났는데도 컴퓨터의 아무런 조작이 없다면 자동 로그아웃 되니까 유의해주시고요. 영상을 다 봤으면 저처럼 교육 이수 여부가 확인될 텐데요. [구직 신청하러 가기]를 눌러주면 워크넷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워크넷에 들어와 로그인을 해주신 후 [구직신청관리]로 들어가 줍니다.
워크넷이 처음이라서 작성해둔 이력서가 없다면 이력서 작성부터 해주시면 되고, 작성해둔 이력서가 있다면 [구직 신청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따로 캡처 화면은 없지만 인적사항과 이것저것 많은 항목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거짓 없이 성실히 등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직신청이 끝나면 위 화면과 같이 K로 시작하는 구직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딱히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시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와서 메인화면 [실업급여] 메뉴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인적사항과 최종 이직했던 직장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우리는 몇 가지 문항에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모든 선택이 끝났으면 거주지역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해야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센터 방문은 2부제로 하고 있어서 확인하신 후 방문 예정일을 선택 후 방문해주도록 합니다.
*실업크레딧에 '국민연금 보험료 자가부담금 납부 시 자동이체 희망 여부'는 자동 이체 원하시면 자동이체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직접 입금하고 싶어서 희망하지 않음으로 선택했습니다.
2. 실업크레딧?
쉽게 말해서 실직상태에서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엥? 실직해서 돈도 없는데 국민연금까지 왜 내야 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우리가 꼬박꼬박 내는 이유는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연금을 받기 위해선 국민연금에 최소 10년간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실직해서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끊기게 되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밀리게 되겠죠?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연금 기간은 계속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답니다. 대신 실직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75% 부담을 해주고 우리는 25%만 납부하면 됩니다.
3. 고용센터 방문
집 근처에 고용센터가 있어서 얼른 다녀왔답니다. 다행히도 사람이 별로 없어서 대기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분께 신분증을 드리면 몇 가지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실업인정 신청 시 유의사항]이 적혀있는 안내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시 유의사항 :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신청] or [센터 방문 신청]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귀찮고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 저는 인터넷으로 해볼 생각인데요. 유의사항에 나와있듯이 '전송 곤란 시 당일 출석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오전에 전송해보고 안되면 오후 방문시간에 맞춰서 와서 제출해야 합니다.
2. 두 번째 사진이 바로 방문제출용 실업인정 신청서입니다. 신청서에는 방문일자와 시간, 장소가 적혀있습니다.
3. 첫 번째 사진 하단에 보면 [첨부자료] 2가지를 해야 하는데요. [통장사본]과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입니다. 이 설문지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따로 신청서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사진처럼 종이에 기입한 후 핸드폰 사진으로 찍은 후 인터넷에 파일 첨부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질문했던 사항)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했을 경우, 여기로 전화하면 될까요?
센터 직원) 네 맞습니다. 만약에 4월 15일에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4월 1일에 취업을 했으면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업하고 2~3일 정도는 일해봐야지 이 회사가 나랑 맞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전화해서 취업했다고 알리는 것보다는, 취업 후 2~3일 정도의 시간을 가진 후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을 경우 실업인정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고 담당 직원에게 전화만 걸어서 알려주면 됩니다.
센터 직원분께서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가장 중요한 건 단 한 가지다.
다 필요없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만 제대로 써주면 된다. |
'여러가지 정보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차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 (feat. 자정에 전송하기) (0) | 2022.03.18 |
---|---|
1차 실업인정 신청서 임시저장 (feat. 확인 또 확인) (0) | 2022.03.12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 (feat. 임의계속가입자) (0) | 2022.03.08 |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방법 (feat. 가족기준) (0) | 2022.03.06 |
CU 편의점 택배 가격 및 이용방법 (0) | 2022.0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