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을 했던 그저께, 센터에서 돌아와 문득 건강보험이 떠올랐어요. 실직상태가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는데 그러면 집으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니까요! 이럴 때 예전에 임의계속 가입자로 변경했던 적이 있거든요.
1.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란, 말 그대로 임의로 건강보험에 계속 가입한 사람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입사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서 회사와 본인이 나눠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퇴사를 한 후에는 지역가입자로서 오롯이 내가 100%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 상태로 계속 유지해서 보험료를 조금 덜어주는 제도인데요. 퇴직 후에 모두가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직장가입자 상태일 때 건강보험료가 더 싼 경우에만 임의계속 가입자로 전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아니, 내가 직장가입자 일 때 보험료랑 지역가입자 일 때 보험료가 얼마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가장 확실한 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바로 알려줍니다.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일 때랑 직장가입자 일 때랑 차이가 5천 원 정도 차이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그 5천 원이 어딘가요 당연히 싼 쪽으로 해야죠. (둘 중 더 저렴한 쪽으로 상담직원분께서 알려주시고 처리해주십니다) 저는 직장가입자 일 때가 조금 더 싸서 임의계속 가입자 상태로 전환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해야지 어머니 이름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또 나오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 한 부를 FAX로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2.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어머니를 제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기준으로 된 가족관계 증명서 한 부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아주 쉽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로 검색해주면 이름도 어려운 대법원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이 나옵니다.
메인화면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해줍니다.
이용약관 동의서에 체크해주시고 하단 기입사항에는
*성명 : 본인 이름 (여러분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 주민번호
★추가 정보 : 발급해야 하는 사람 선택
공단 직원분께서 '어머니 기준으로 된 가족관계 증명서'로 발급해서 보내 주세요!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발급해야 하는 가족 구성원을 선택해줍니다. 저는 어머니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니 위와 같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융인증서가 편해서 [금융인증서]를 선택해서 본인인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맨 위에 발급대상을 본인으로 하면 내 기준으로 발급되니까 반드시 [가족]으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선택하고 (저는 어머니) [가족관계 증명서]에 체크하고 직원분께서 [상세 증명서]로 발급하라고 하셨으니까 상세 증명서에 체크합니다. (+상세라고 말 안 해주는 분도 계신데 상세로 발급받으세요 나중에 빠꾸 맞을 수도 있어요)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공개하는 건 좀 그런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직원분께서 꼭 [주민번호 전부 공개]로 하라고 친절하게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모바일로 팩스를 보낼 생각이므로 먼저 컴퓨터에 저장을 해줘야 해서 [직접 인쇄]로 선택해줍니다. 모두 선택했으면 [신청하기]를 클릭해줍니다.
창이 하나 뜨면 좌측 상단의 [인쇄]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PDF로 저장]이 기본으로 선택돼 있을 텐데요. 확인하시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죠? 어려울 게 전혀 없답니다! 혹시 PDF 파일을 JPG로 파일 변환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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